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및 이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자동계산하는 쉬운 방법을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 연말 정산은 이듬해인 2014년 1월에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하여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를 통해 빠진 항목등을 비교하여 추가를 하시고 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2월에 회사에서 소득공제 신고서를 보완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며,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일부 무직자들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냐고 하시지만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원천징수되어 세금을 일정비율로 미리 내고 한해를 종합해서 더 많이 냈으면 환급금을 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내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무직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시므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단, 일부 중도퇴사자는 해당, 퇴직한 회사에 연락要)
연말 소득공제의 항목중에 꽃은 뭐니뭐니해도 인적공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크며, 부양가족수, 다자녀는 추가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014 연말정산과세표준구간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ⅹ 6.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ⅹ 16.5% - 66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ⅹ 26.4% - 105만 6천원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ⅹ 38.5% - 154만원
300,000,000만원 : 과세표준 ⅹ 41.8% - 167만 2천원
꼭 교육비 본인 등록금은 무제한 대학생 자녀 900만원, 초중고생 300만원 한도 공제 및
보험료 100만원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의료비 총급여의 3% 넘는 금액의 7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내용은 필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1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및 201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2013년 귀속 소득공제 자료 조회는 2014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지만 첫날에는 접속자가 많아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2,3일 뒤에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http://www.nts.go.kr/
먼저 국세청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소득공제 증명서류)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운영시간 : 08시부터 24시까지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하지 못하신 분은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하시고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도 추가 동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상단의 자료 조회/출력을 누르시고 본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조회 항목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에 대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세급을 납부하오니
주의를 촉구하는 문구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조회를 하신 후 오른쪽 상단의 전자문서 다운로드 및 인쇄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금액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셨다면 조외한 항목을 전자문서로 다운 받으시거나 한번에 출력하여 근무하시는 회사에 회계 담당에게 제출하셔서 연말정산을 마치시면 나중에 환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13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이 몇가지 있는데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 선불카드의 공제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기존 15%에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 공제로 변경하였고
대중교통의 소득공제가 신설되어 이용분의 30%공제(100만원 한도)
두번째, 전월세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임차인(세입자)가 소득공제를 할 시 자동 신고되어 세금 납부에 효율적이기에 권장되는 것 같ㅅ브니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월세 지출액의 기존 40%에서 50%로 늘었으며, 주택임차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도 기존 4%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전세 소득공제도 추가되어 이자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한도 300만원, 목독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항목)
일부 부동산과 임대인과 구두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고 10% 월세를 낮춰서 하는 경우가 있게 일상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일부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신고를 꺼리는 임대인이 있다면 나중에 1년 살고 나가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하시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교육비 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비에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교재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몇년 전에는 학원 등에서 탈세가 심각해서 더욱 세금 추적의 그물을 촘촘히 하고 있는데 공제를 늘리고 추적을 더욱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번째,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8개 항목 공제한도 2500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하게 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보장성),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 조합 및 창투조합 등의 출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섯번째,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100만원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http://www.nts.go.kr/cal/cal_0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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