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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국제

패기의 알바몬 임금체불 명단 공개! 알바몬 광고사태 무슨 내용?

패기의 알바몬 임금체불 명단 공개! 알바몬 광고사태 무슨 내용?


 지난 2월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에 알바가 갑이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시작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광고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결국 PC방, 주유소, 편의점 업주들이 알바몬 탈퇴 운동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바몬이 잘못을 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에서 야근 근무시 시급의 1.5배를 강조하며, 알바를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으라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업주를 비난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최저 조건도 지키지 않던 고용주가 합심한 작태였으며, 2월 7일 사장몬을 만들었지만 1주일 뒤인 2월 15일 자정에 완전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 알바몬 퇴출 운동을 벌인 업체들 즉 알바생들 사이에 살생부와 같은 업체 리스트가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던 걸스룹 걸스데이 맴버 혜리씨 알바몬 광고 동영상


[알바몬] 걸스데이 혜리 알바몬 CF 영상(30초 ver) - 최저시급, 인격모독편



[알바몬] 걸스데이 혜리 알바몬 CF 영상(45초ver)



 알바몬 사태가 네티즌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자 걸스데이 혜리 알바몬 cf를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패기의 알바몬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http://www.albamon.com/service/company/notice_read.asp?B_No=2258



*201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13.09.05.∼2016.09.04.

*201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13.12.30.∼2016.12.29.

*2014년 명단공개 기간 : 2014.12.31.∼2017.12.30.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1



직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정보를 제공한 것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리스티이며,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 혹은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 3천만원 이상의 체불사업자들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 2014.7.1.] [법률 제12325호, 2014.1.21., 일부개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알바몬의 임금체불 명단 공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 패기면 돈 벌 자격 있다, 알바몬 멋지네요, 20억 넘게 체불한 곳도 있다니 놀랍다, 알바몬 탈퇴한 업주들 근로기준법이나 지켜라, 법대로한다는데 찔리는 사장들 알바 고용한 자격도 없는 천민 자본주의 악덕업주, 최저 임금 못줄 바에는 사장이 일을 해야지 지들은 일 안하고 싸게 남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정신이 썩었다, 저 리스트는 진짜 양심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의 교훈 아르바이트생도 다른 집안의 귀중한 자식이다.

단, 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시간안에 기본적인 근무 태도를 지킬 경우에 존중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