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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국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심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500만원 선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심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500만원 선고


 지난번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선고를 내렸던 것도 그렇고 야권 탄압이 의심스러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전원일치 유죄 의견이이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이 제보가 전해졌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검찰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미난건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기소를 했다는군요. 조희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7명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답니다. 양형은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300만원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짜피 판단은 판사 귀결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평결을 수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는군요.





  선관위가 주의, 경고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다시 만장일치로 당선무효 선고?


 하지만 이번 문제가 되는 조희연 교육감 재판은 이미 선관위가 주의, 경고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무리하게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라는군요. 이번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즉시 항소하였고, 조희연 당선무효 여부는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 2심, 3심이 판결이 남았지만 이번 배심원 전원 유죄 판결을 보면 뒤집히기는 쉽지 않겠네요. 배심원은 랜덤 배정으로 아는데 이번 리스트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에 조국 교수는 "검찰이 대놓고 정권의 도부수 노릇을 하고 있다"며 비판하였습니다. 뭐, 큰 기대도 안합니다. 이미 민주주의 훼손은 기본이고 기본 양심에도 먹칠하는 수준으로 도태된 나라에서 조희연 선거법 위반 여부는 크게 게이치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찌라시 형태로 문건에 대화록 중 일부라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말을 해도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을 쥐고 있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요즘 검찰이 뭐만 하면 믿을 수 없다는 게 바로 나옵니다. 검찰에 맡길 수 없다는게 국민들의 지론입니다. 무상급식 강화하니 여권에서는 아니꼽나봅니다. 세금이 자기들 밥그릇인 줄 아나 에휴... 제대로 쓸 생각은 안하고....







[속보] 조희연 교육감 벌금 500만 원...당선 무효형 / YTN 동영상




구글 조희연 고승덕 검색 결과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이 의문스럽네요. 예전 주진우, 김어준 국민참여재판 때에도 선정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뻔한 레퍼토리겠죠. 만장일치라는 점이 너무 눈에 띕니다. 성완종 메모 리스트 엄청나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쪽은 쉬쉬하면서 시간 끌다 공중분해될 것 뻔하니 참 이 나라에 정말로 진실과 공평함이라는 단어는 사법권에서 자취를 감춰가는 것 같습니다. 성완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참여정부와 관계 있다는 허위 사실을 꺼내다가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성완종 2차 사면 관련 사실 뉴스가 올라와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이러니 여권에서 자기 발이 저리니 메모 내용 다 공개하라는거겠죠. 위 조희연 교육감 판결을 똑같이 적용하면 여당에서 국회의원 옷 벗어야할 분 넘쳐나겠네요. 그냥 중립적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 볼려고 해도 시국이 워낙 편파적이니 이런저런 소식들이 속터지네요.


 재미난건 해당 뉴스에 댓글 조작이 살벌하더군요. 추천수 똑같이 팍팍 올라가는거나 비슷한 리플들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가는게 너무 아마추어처럼 눈에 띄네요. 에휴... 대법원에서 과연 어찌 판결을 내릴지...


참고글 : 검찰은 왜 조희연을 죽이려 하는가?